IFRS-영업부문 회계이야기

IFRS로 바뀌는 첫번째 해인만큼 IFRS상에서 재무제표에서 바뀌는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현금흐름
기존 K-GAAP에서는 이자지급및 이자/배당 수입을 모두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였으나 K-IFRS에서는 이들을 경영진이 거래 실체에 맞게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성격에 맞게 분류를 선택하면 다른 회계기간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취득및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던 기존 K-GAAP과는 다르게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같이 취급하여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입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영업부문
영업부문내용을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받아보는 수준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도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은 보다 정확한 기업내부의 사정을 확인함으로써 각 영업부문이 Cash Cow 역할을 하는지 Rising Star인지 혹은 정리대상 사업인지 확인하고 기존 영업 트렌드나 경기상황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업부문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분의 자산과 부채등의 정보도 공시해야 하므로 정확한 영업부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KT&G 재무상태표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연결재무제표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했을 때 A기업과 B 기업의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A 기업이 B 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단일한 실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럴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개별재무제표에 비해서 연결재무제표에서 부채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A기업의 개별재무제표와 B 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히 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A 기업의 재무상태표 차변에 A기업이 가진 B 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 자산을 투자주식이라는 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B기업의 대변에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 중 A기업의 지분만큼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해 주어야만 정확한 연결재무상태표가 완성되는 것이다. 즉 A기업의 재무상태표 차변에 들어있는 투자주식은 B기업의 차변에도 자산으로 나누어져 또 한번 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A기업의 대변에 있는 자본에도 B 기업의 대변에 있는 자본 중 A기업 몫만큼 포함하고 있기 떄문에 이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부채의 경우는 단순합산을 하여서 가져오므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회계의 투명성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 B기업이 A 기업에 물건을 팔았고 이는 아직 A기업의 상품재고 창고에 팔리지 않고 남아 있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매출로 볼 수 없다. 이는 한 기업내의 내부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A기업의 포괄 손익 계산서 매출에서 제거를 하므로 회계분식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FRS에서는 종속기업의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주식의 5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인 경우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기존 K-GAAP에 비해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법인이 단순구매하는 경우는 중국자회사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개별 재무제표가 중요한데 지배회사의 주주들이 연결재무제표에 합산된 종속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자기 회사의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보고 배당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종속회사의 비지배 주주들은 자신들의 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이므로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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